납부증명서의 유효기간
제5조의11
제5조의11(납부증명서의 유효기간) ① 납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발급일 현재 해당 신청인에게 고지되거나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납부기한까지로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징수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했을 때에는 해당 납부증명서에 유효기간과 그 단축 사유를 적어야 한다.
납부증명서의 유효기간
제5조의11(납부증명서의 유효기간) ① 납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발급일 현재 해당 신청인에게 고지되거나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납부기한까지로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징수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했을 때에는 해당 납부증명서에 유효기간과 그 단축 사유를 적어야 한다.
인용 형식「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11(납부증명서의 유효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