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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체납처분절차 등

제6조–제16조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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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장의 기재사항

제6조

제6조(독촉장의 기재사항)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독촉장에는 납부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부과연도ㆍ과목ㆍ금액ㆍ가산금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어야 한다.

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제7조

제7조(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에는 그 몫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면 그 몫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집행한다.

압류통지

제8조

제8조(압류통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압류통지의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10조에 따라 압류조서에 적은 사항 2. 압류의 사유 3. 압류해제의 요건

자격증명서

제9조

제9조(자격증명서) 법 제10조에 따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징수공무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한 증표로 한다. 1. 소속 2. 직위, 성명 및 생년월일 3. 질문ㆍ검사ㆍ수사 또는 체납자의 재산압류 권한에 관한 사항

친족의 범위

제9조의2

제9조의2(친족의 범위) 법 제1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2. 4촌 이내의 혈족 3. 3촌 이내의 인척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야간수색 대상 영업

제9조의3

제9조의3(야간수색 대상 영업) 법 제11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1. 객실을 설비하여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고, 유흥종사자에게 손님을 유흥하게 하는 영업 2. 무도장(舞蹈場)을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영업 3. 주류, 식사,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영업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영업과 유사한 영업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압류조서

제10조

제10조(압류조서) 법 제13조에 따른 압류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부과연도ㆍ과목ㆍ납부기한과 금액 3. 압류재산의 종류ㆍ수량 및 품질과 소재지 4. 압류 연월일 5. 압류조서 작성 연월일

압류해제조서

제11조

제11조(압류해제조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압류해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동산(動産)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압류조서의 여백에 해제 연월일과 해제 이유를 덧붙여 적는 것으로 압류해제조서를 갈음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부과연도ㆍ과목ㆍ납부기한과 금액 3. 압류재산의 종류ㆍ수량 및 품질과 소재지 4. 압류 연월일 5. 압류해제의 이유와 압류해제 연월일

압류해제의 요건

제11조의2

제11조의2(압류해제의 요건)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압류재산인 자동차가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압류해제의 통지

제12조

제12조(압류해제의 통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압류해제의 통지는 제11조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체납처분의 속행

제13조

제13조(체납처분의 속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속행(續行)하여야 한다.

체납처분 유예의 신청 등

제14조

제14조(체납처분 유예의 신청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납부의무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납부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부과연도ㆍ과목ㆍ납부기한과 금액 3. 제2호의 금액 중 체납처분 유예를 받으려는 금액 4. 체납처분 유예를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 5.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체납처분 유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금액 및 횟수 ② 삭제

체납처분 유예

제15조

제15조(체납처분 유예)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이 유예된 체납액을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기간 내에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통지

제16조

제16조(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체납처분 유예를 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부과연도ㆍ과목ㆍ납부기한과 금액 2.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체납처분 유예를 하였을 때에는 분할납부 금액 및 횟수 3.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 4. 그 밖에 체납처분 유예에 필요한 사항 ② 체납처분 유예 결정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발생한다. 1.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유예 신청일 2. 직권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서의 발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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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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