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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친족의 범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친족의 범위)

친족의 범위

제9조의2

제9조의2(친족의 범위) 법 제1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2. 4촌 이내의 혈족 3. 3촌 이내의 인척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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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친족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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