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제7조
제7조(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에는 그 몫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면 그 몫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집행한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제7조(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에는 그 몫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면 그 몫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집행한다.
인용 형식「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