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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제7조

제7조(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에는 그 몫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면 그 몫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집행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체납처분절차 등 →

제3장 체납처분절차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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