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해제의 통지
제12조
제12조(압류해제의 통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압류해제의 통지는 제11조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압류해제의 통지
제12조(압류해제의 통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압류해제의 통지는 제11조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압류해제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