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해제의 요건
제11조의2
제11조의2(압류해제의 요건)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압류재산인 자동차가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압류해제의 요건)
압류해제의 요건
제11조의2(압류해제의 요건)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압류재산인 자동차가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인용 형식「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압류해제의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