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제17조 삭제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제17조 삭제
납부 및 수납의 방법
제18조(납부 및 수납의 방법) ① 납부의무자가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이하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에 현금,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등 또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에서 수납하여야 하며, 징수공무원은 이를 수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공무원이 지방세외수입을 수납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및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이 없는 섬ㆍ외딴곳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수납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외수입을 수납하는 경우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 등
제19조(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② 삭제
지방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 관련 기관의 범위
제20조(지방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 관련 기관의 범위) 법 제2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과 관련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3.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 4.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의 약정 체결 당사자
지방세외수입의 분석ㆍ진단의 방법 등
제21조(지방세외수입의 분석ㆍ진단의 방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외수입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방법ㆍ절차 등의 운영개선을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법 제22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연구원을 말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라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와 징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이나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표창 등을 할 수 있다.
지방세외수입 정책협의회의 구성ㆍ기능
제22조(지방세외수입 정책협의회의 구성ㆍ기능) ① 법 제22조의3에 따른 지방세외수입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법무부, 행정안전부, 법제처와 협의회에 안건으로 부쳐진 지방세외수입과 관련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지방세외수입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촉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지방세외수입 징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제도의 신설 또는 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주요사항 2. 지방세외수입 징수와 관련하여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건의하는 제도개선 사항 3. 법 제22조의2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의 분석ㆍ진단 결과의 평가 및 지방세외수입 운용방향에 관한 사항 4. 지방세외수입의 납부편의 시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 징수 및 관리 등과 관련하여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협의회의 운영
제23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는 회의마다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위 또는 하위직급에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위원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제25조에 따른 자문단의 그 구성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지방세외수입 정책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24조(지방세외수입 정책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른 지방세외수입 정책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2. 협의회가 위임한 사항 3. 지방세외수입 징수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간의 실무적인 협조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되고, 실무협의회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와 실무협의회에 안건으로 부쳐진 지방세외수입과 관련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③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실무협의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위원"은 "실무위원"으로 본다.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제25조(자문단의 구성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른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자문을 하게 할 수 있다. 1. 대학에서 지방세외수입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지방세외수입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지방세외수입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지방세외수입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에 응한 자문단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징수공무원은 이 법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 따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건강정보등"이라 한다)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 및 관리 업무와 관련된 정보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강정보등 또는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0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 관련 기관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수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규제의 재검토
제27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9조의2에 따른 친족의 범위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