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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지방세외수입 정책협의회의 구성ㆍ기능)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지방세외수입 정책협의회의 구성ㆍ기능)

지방세외수입 정책협의회의 구성ㆍ기능

제22조

제22조(지방세외수입 정책협의회의 구성ㆍ기능) ① 법 제22조의3에 따른 지방세외수입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법무부, 행정안전부, 법제처와 협의회에 안건으로 부쳐진 지방세외수입과 관련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지방세외수입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촉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지방세외수입 징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제도의 신설 또는 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주요사항 2. 지방세외수입 징수와 관련하여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건의하는 제도개선 사항 3. 법 제22조의2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의 분석ㆍ진단 결과의 평가 및 지방세외수입 운용방향에 관한 사항 4. 지방세외수입의 납부편의 시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 징수 및 관리 등과 관련하여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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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지방세외수입 정책협의회의 구성ㆍ기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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