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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 등)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 등

제19조

제19조(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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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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