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 등
제19조
제19조(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② 삭제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 등
제19조(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② 삭제
인용 형식「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