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 관련 기관의 범위
제20조
제20조(지방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 관련 기관의 범위) 법 제2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과 관련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3.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 4.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의 약정 체결 당사자
지방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 관련 기관의 범위
제20조(지방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 관련 기관의 범위) 법 제2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과 관련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3.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 4.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의 약정 체결 당사자
인용 형식「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지방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 관련 기관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