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횟수의 계산과 관허사업 제한의 예외
제5조의3
제5조의3(체납횟수의 계산과 관허사업 제한의 예외) ① 법 제7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체납의 횟수는 납부고지서 1통을 1회로 산정한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체납횟수의 계산과 관허사업 제한의 예외)
체납횟수의 계산과 관허사업 제한의 예외
제5조의3(체납횟수의 계산과 관허사업 제한의 예외) ① 법 제7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체납의 횟수는 납부고지서 1통을 1회로 산정한다.
인용 형식「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체납횟수의 계산과 관허사업 제한의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