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체납횟수의 계산과 관허사업 제한의 예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체납횟수의 계산과 관허사업 제한의 예외)

체납횟수의 계산과 관허사업 제한의 예외

제5조의3

제5조의3(체납횟수의 계산과 관허사업 제한의 예외) ① 법 제7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체납의 횟수는 납부고지서 1통을 1회로 산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

제2장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체납횟수의 계산과 관허사업 제한의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