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납자료 제공범위 및 절차 등
제5조
제5조(외국인 체납자료 제공범위 및 절차 등) ① 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2.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3.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지 변경ㆍ추가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4. 「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5.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6.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7.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② 법 제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만원을 말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 자료파일(자료보관장치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체납처분 자료가 기록ㆍ보관된 것을 말한다)을 작성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