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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

제3조

제3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 등으로 체납자의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체납자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3. 체납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이 유예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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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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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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