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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4조(연안체험활동의 제한 등)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4조(연안체험활동의 제한 등)

연안체험활동의 제한 등

제14조

제14조(연안체험활동의 제한 등) ①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안체험활동이 곤란하거나 연안체험활동 참가자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안체험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자연재해의 예보ㆍ경보 등이 발령된 경우 2. 유류오염ㆍ적조ㆍ부유물질ㆍ유해생물이 발생하거나 출현하는 경우 3. 어망 등 해상장애물이 많은 경우 4.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연안체험활동의 금지 또는 제한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소멸되거나 완화된 경우 연안체험활동의 금지 또는 제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③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의 금지ㆍ제한 또는 금지ㆍ제한을 해제한 경우 지체 없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고, 정보통신매체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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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4조(연안체험활동의 제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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