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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연안순찰대의 편성ㆍ운영)

연안순찰대의 편성ㆍ운영

제16조

제16조(연안순찰대의 편성ㆍ운영)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ㆍ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안순찰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연안순찰대원의 자격기준,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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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연안순찰대의 편성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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