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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건축자산 진흥구역의 변경 및 해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건축자산 진흥구역의 변경 및 해제)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변경 및 해제

제18조

제18조(건축자산 진흥구역의 변경 및 해제) ① 시ㆍ도지사는 제17조에 따라 지정한 건축자산 진흥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위원회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구역의 지정이 필요 없게 된 경우 2. 구역의 지정내용에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문화재청장에게 그 변경 또는 해제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변경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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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건축자산 진흥구역의 변경 및 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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