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건설사업의 시행자
제6조
제6조(체계건설사업의 시행자) 체계건설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연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체계건설사업의 시행자)
체계건설사업의 시행자
제6조(체계건설사업의 시행자) 체계건설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연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인용 형식「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체계건설사업의 시행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