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수사업 등의 위탁
제12조
제12조(토지매수사업 등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체계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할 때 드는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토지매수사업 등의 위탁
제12조(토지매수사업 등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체계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할 때 드는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토지매수사업 등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