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제17조
제17조(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① 체계시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기준에 맞게 건설되어야 한다. ② 체계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기준에 맞게 이를 점검ㆍ보수하는 등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7조(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제17조(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① 체계시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기준에 맞게 건설되어야 한다. ② 체계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기준에 맞게 이를 점검ㆍ보수하는 등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7조(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