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준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준용

제31조

제31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준용) ①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21조제2항ㆍ제6항ㆍ제7항ㆍ제11항ㆍ제12항ㆍ제13항 및 제27조의3을 준용한다. ②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 및 준수 사항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6조제1항ㆍ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운수종사자"로 본다. ③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를 준용한다. ④ 사고기록의 유지ㆍ관리 등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를 준용한다. ⑤ 여객의 준수 사항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2를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 →

제3장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