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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업무)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업무)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업무

제2조

제2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업무)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이하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 한다. 1.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업무 2.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인력의 교육 및 양성 3. 문화예술후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4. 문화예술후원에 관한 자문 및 정보의 제공 등 문화예술후원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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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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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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