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의 취소
제7조
제7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의 취소)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문화예술후원의 실적 저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란 인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의 취소
제7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의 취소)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문화예술후원의 실적 저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란 인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인용 형식「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