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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의 취소)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의 취소)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의 취소

제7조

제7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의 취소)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문화예술후원의 실적 저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란 인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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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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