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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업무의 위탁)

업무의 위탁

제12조

제12조(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위탁한다. 1.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 신청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및 심사 2. 법 제12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신청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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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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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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