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의 취소
제11조
제11조(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의 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에 알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의 취소)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의 취소
제11조(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의 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에 알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