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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매개단체 인증서의 재발급)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매개단체 인증서의 재발급)

매개단체 인증서의 재발급

제6조

제6조(매개단체 인증서의 재발급) ① 매개단체 인증서를 발급받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매개단체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인증서를 잃어버렸거나 인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2.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매개단체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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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매개단체 인증서의 재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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