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원회
제4조
제4조(자문위원회)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