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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의3(자료 제출 요구)

자료 제출 요구

제5조의3

제5조의3(자료 제출 요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 1.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사유 2. 자료 제출의 범위 3. 자료 제출의 기한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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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의3(자료 제출 요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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