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변경등록
제7조
제7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변경등록) ① 제6조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0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에 따라 제1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법인의 경우 대표자 외의 임원 3. 사무소 소재지(주된 사무소로 한정한다) 4. 상호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증(제1항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제1항제1호의 사항 중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같은 항 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임원 1명의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 나. 임원 1명의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서류 3. 주된 사무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제1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 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제1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사업자 등록증(제1항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 제1항제2호의 사항을 변경등록한 경우를 제외하고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