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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0조(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0조(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고)

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고

제10조

제10조(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의 재개를 신고하려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등록증(휴업 후 영업의 재개를 신고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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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0조(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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