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4조

제1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은 해당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영업이 건전한 대중문화예술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법령 전문 보기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