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2조
제12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과 관련된 정보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관한 일반적 정보 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과 관련된 각종 통계 자료 나. 법 제18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 2.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개별 종사자에 관한 정보 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의 종사이력 나. 법 제26조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이력 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 이수 이력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의 정보에 대해서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정보가 사실인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