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교육
제9조
제9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교육)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시기 및 내용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과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2. 「예술인 복지법」 제8조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3. 그 밖에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