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의 표지
제4조
제4조(의용소방대의 표지) ① 의용소방대에는 의용소방대 기(旗)를 두고, 의용소방대 표지 및 현판을 설치한다. ② 의용소방대 기의 도안 및 규격 등은 별표 3과 같고, 의용소방대의 표지 및 현판의 도안 및 규격 등은 별표 4와 같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용소방대의 표지)
의용소방대의 표지
제4조(의용소방대의 표지) ① 의용소방대에는 의용소방대 기(旗)를 두고, 의용소방대 표지 및 현판을 설치한다. ② 의용소방대 기의 도안 및 규격 등은 별표 3과 같고, 의용소방대의 표지 및 현판의 도안 및 규격 등은 별표 4와 같다.
인용 형식「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용소방대의 표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