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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범위의 결정)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범위의 결정)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범위의 결정

제2조

제2조(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범위의 결정) 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 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결정요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요청 세대 명부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조제4항에 따라 주민이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 결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의견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요청 세대 명부를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사업자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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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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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범위의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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