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수의 청구 대상
제8조
제8조(주택매수의 청구 대상) 영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이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법한 건축물로 보는 무허가 건축물(주거용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주택매수의 청구 대상)
주택매수의 청구 대상
제8조(주택매수의 청구 대상) 영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이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법한 건축물로 보는 무허가 건축물(주거용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인용 형식「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주택매수의 청구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