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5조
제5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영 제4조제8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변경이 지상 송전선로의 위치나 면적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한 경우 2. 지상 송전선로의 위치나 면적이 변경되었으나 재산적 보상지역 또는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한 경우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5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영 제4조제8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변경이 지상 송전선로의 위치나 면적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한 경우 2. 지상 송전선로의 위치나 면적이 변경되었으나 재산적 보상지역 또는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한 경우
인용 형식「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