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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지원사업 시행 결과의 제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지원사업 시행 결과의 제출)

지원사업 시행 결과의 제출

제13조

제13조(지원사업 시행 결과의 제출) 영 제29조에 따라 시행자가 지원사업의 시행 결과를 제출할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결과 보고서에 별지 제19호서식의 단위사업별 실적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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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지원사업 시행 결과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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