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기금의 신청
제12조
제12조(전력산업기반기금의 신청)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용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신청
제12조(전력산업기반기금의 신청)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용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전력산업기반기금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