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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직접 운전의 예외 사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직접 운전의 예외 사유)

직접 운전의 예외 사유

제4조

제4조(직접 운전의 예외 사유)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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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직접 운전의 예외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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