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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직접 운전의 예외 사유

제4조

제4조(직접 운전의 예외 사유)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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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