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91호, 2016.02.23>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사업구역에 대하여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