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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1620호, 2026.09.04>

부칙 <제1620호, 2026.09.04>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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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