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 변경
제2조
제2조(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 변경)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안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 변경
제2조(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 변경)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안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인용 형식「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