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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 위원의 해촉)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 위원의 해촉

제4조의2

제4조의2(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 위원의 해촉)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4조제5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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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 위원의 해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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