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 위원의 해촉
제4조의2
제4조의2(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 위원의 해촉)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4조제5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 위원의 해촉
제4조의2(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 위원의 해촉)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4조제5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인용 형식「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 위원의 해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