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등 가입 대상 연안체험활동
제5조
제5조(보험등 가입 대상 연안체험활동)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이하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라 한다)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해야 할 연안체험활동은 수상(水上)이나 수중(水中)에서 이루어지는 연안체험활동으로 한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보험등 가입 대상 연안체험활동)
보험등 가입 대상 연안체험활동
제5조(보험등 가입 대상 연안체험활동)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이하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라 한다)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해야 할 연안체험활동은 수상(水上)이나 수중(水中)에서 이루어지는 연안체험활동으로 한다.
인용 형식「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보험등 가입 대상 연안체험활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