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등 금액
제6조
제6조(보험등 금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등의 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한다.
보험등 금액
제6조(보험등 금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등의 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한다.
인용 형식「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보험등 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