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연안안전의 날과 안전점검 주간)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연안안전의 날은 매년 7월 18일로 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주간(週間)은 매년 7월 셋째 주로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연안사고 예방과 관련된 국민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행사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및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등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교육 및 기념행사
3. 연안해역에 있는 시설 등의 안전점검 및 연안사고 예방 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