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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연안안전의 날과 안전점검 주간)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연안안전의 날과 안전점검 주간)

연안안전의 날과 안전점검 주간

제10조

제10조(연안안전의 날과 안전점검 주간)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연안안전의 날은 매년 7월 18일로 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주간(週間)은 매년 7월 셋째 주로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연안사고 예방과 관련된 국민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행사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및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등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교육 및 기념행사 3. 연안해역에 있는 시설 등의 안전점검 및 연안사고 예방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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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연안안전의 날과 안전점검 주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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