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2조
제1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경찰청장(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에 따른 연안안전지킴이 위촉 등에 관한 사무 4.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