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연안순찰대의 편성ㆍ운영
3.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업무를 레저스포츠 관련 학과 및 학부 등을 운영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명칭과 위탁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