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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연안순찰대원의 임무 등)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연안순찰대원의 임무 등)

연안순찰대원의 임무 등

제9조

제9조(연안순찰대원의 임무 등) ① 연안순찰대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안해역의 순찰 및 연안사고 예방 활동 등 안전관리규정의 시행 2. 법 제10조에 따른 출입통제 장소의 관리 3. 법 제14조에 따른 연안체험활동의 금지 또는 제한 4. 법 제15조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안전점검 5. 연안사고 발생 시 긴급구조 등 구호(救護) 조치 6.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업무 ② 연안순찰대원은 제1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양경찰공무원의 근무복을 착용해야 한다. ③ 연안순찰대원의 근무방법, 근무일지의 작성, 교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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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연안순찰대원의 임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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