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 안전관리
제12조
제12조(무인도서 안전관리) 법 제18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무인도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도서를 말한다. 1. 연안체험활동이 활발한 무인도서 2. 연안체험활동 중 인명사고가 발생한 무인도서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명사고 발생이 우려된다고 판단하는 무인도서
무인도서 안전관리
제12조(무인도서 안전관리) 법 제18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무인도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도서를 말한다. 1. 연안체험활동이 활발한 무인도서 2. 연안체험활동 중 인명사고가 발생한 무인도서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명사고 발생이 우려된다고 판단하는 무인도서
인용 형식「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무인도서 안전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